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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겪으셨을 불편함에 대해 먼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건물의 설립목적에 맞게 규모를 선정하여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귀하의 의견처럼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저렴한 요금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하의 요청대로 체육시설 설치시에 체력단련장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3) 다만, 운영중인 시설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가 달라 기관마다 공간활용에 대한 의견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시에서 충분한 운동공간을 갖춘 익산반다비체육센터(익산종합운동장 내) 2층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면 여유롭게 체력단련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 유상신(전화:063-859-4614)에게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